감사원이 서울 강남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일제 감사를 벌인 행위는 지방자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강남구 등 19개 지자체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 감사기관으로 정한 취지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행정기능과 책임을 분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감사원이 지자체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5년 다음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사와 지방 공무원들의 줄서기 실태를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집행 실태 등을 감사했고, 지자체들은 감사원이 권한을 벗어났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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