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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놓고 학자들 뜨거운 설전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30일 국회서 '사형제 토론회' 개최

"사형은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결국 폐지가 인권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사형제는 합리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반인권적이지 만도 않다."

사형제 존폐 논란이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와 최병국 국회 법사위원장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형제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학자들과 존치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찬반 논란을 벌이며 사형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해볼 수 있게 하는 자리다.

29일 주최측이 미리 공개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첫 발표자로 나서는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는 '사형제도 폐지의 단계적 필요성'이라는 글을 통해 "한국의 수준이 이미 사형제를 폐지한 다른 선진국들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선진국들 처럼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1997년 23명의 사형수가 국내에서 처형됐지만 1998년 살인범죄건수는 966건으로 더욱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며 "이는 사형의 범죄 예방효과가 별로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사형선고 확정 판결시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사형집행 명령은 확정판결을 받은 뒤 10년 이후에 실행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제'나 일정기간 가석방이 없는 `상대적 종신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천정환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상임이사는 '사형제도는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글을 통해 "조 교수는 사형제도가 민주국가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지만 사형제가 없어도 반인권적인 형벌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선진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고 해서 우리도 반드시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사형의 강제력은 적어도 합리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 즉 범죄행위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범죄이익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거듭 반박했다.

천 이사는 이어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미국이나 중국 등과 사형수 이송 협정을 해서 수감생활을 하는 한국인 사형수들을 국내로 데려와 살릴 수 있도록 외교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여전히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배성범 대구지검 상주지청장을 비롯, 박영숙 한국교정복지학회장, 김상겸 동국대 교수, 고명석 명지대 교수, 정승환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해 `사형제 존폐' 를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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