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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 SK 회장 '배임' 집행유예 확정

지난 2003년 1조 5천억원대의 분식회계 파문으로 촉발됐던 'SK사태'가 최태원 SK 회장의 집행유예 확정으로 5년여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1조5천5백억 원을 분식회계하고, 워커힐 주식을 비싸게 사도록 하는 등 SK글로벌에 1천3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김창근 전 SK구조조정 본부장 등 전 임원 6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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