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조선닷컴 기사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가수 공연장에서 소음 때문에 난청이 됐더라도 배상을 받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콘서트장을 찾았다가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 소리에 귀 신경을 다친 모 씨가 콘서트 기획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인데요.
재판부는 관객이 가수의 콘서트장에 갈 때는 어느 정도 소음을 감내하겠다는 뜻을 가진 것이라며 기획사의 부주의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주최측의 부주의가 인정되는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자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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