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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보상금 타 드립니다" 신종사기 기승

<8뉴스>

<앵커>

다음달 중순부터는 태평양 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에 따라서 생존자와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노인들을 등치는 신종 사기가 또 등장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에 사는 홍 모 할아버지는 얼마전 자신이 다니던 교회 장로로부터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보상금을 타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가운데 희생자가 없어도 일제 때 살았으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말에 홍 할아버지는 통장사본과 인감증명을 맡겼습니다.

[홍 모 씨/정보유출 피해자 : 79세부터 107세까지 해당된다고 하면서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서 꼭 작성을 해서 빨리 오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러나 홍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강제동원으로 사망했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다친 채로 돌아와 생존해 있는 경우만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될 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이처럼 보상금 신청을 미끼로 개인정보와 관련서류를 빼내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일제강점하 피해 진상규명위 민원담당자 : 아시는 분을 통해서, 또는 종교단체 통해서 다단계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고요. 뭐 10통 중에 7통 정도는 그런 사기 관련된 문의전화가 많으십니다.]

특히 노인들을 위한 일이니 도와주자는 말에 속아 교회 목사나 장로들이 신도들에게 신청서류를 만들어 오도록 권하면서, 한꺼번에 여러 명이 피해를 본 경우도 많습니다.

[문 모 씨/00교회 장로 : 좋은 일이고 하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손해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넘겨준 서류에는 부동산 거래나 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어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엔 강제동원 피해 보상금을 대신 받아 주겠다며 천여 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도 있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시대 당시에 어렵게 살았거나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사기 피해를 주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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