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4일 촛불문화제에 이어 벌어진 거리 시위와 관련해 불법 행위 주도자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해산명령을 거부하고 도로를 점거해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한 37명 가운데 불법 행위를 주도한 사람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26일 안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강제해산 방침이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 청장은 시위자들이 촛불문화제로 그치지 않고 도로를 불법 점거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압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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