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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납치범 '자유의 몸'?…한국경찰 '발 동동'

<앵커>

필리핀에서 체포됐던 수백 억대 자산가 납치 사건의 용의자가 반나절도 채 안돼 현지에서 풀려났습니다. 현지 당국의 처리절차에 따른 것인데, 신병을 제대로 넘겨받을 수 있을 지 우리 경찰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시각으로 그젯(22일)밤 11시 반, 필리핀 이민국이 용의자 김모 씨를 풀어줬습니다.

교민 신고를 받은 우리 경찰 주재관과 현지 수사기관에 체포된 지 9시간 만에 풀려난 겁니다.

[김기용/경찰청 외사수사과장 : 현지법 위반 사례가 일단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신병 풀어줬고요. 하지만 여권을 회수조치한 가운데.]

한국 경찰은 그제 낮 인터폴에 김 씨에 대해 살인, 강도범들에게 적용되는 적색수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인터폴의 통보를 받고 김 씨를 체포한 필리핀 수사기관은 자국 처리 절차에 따른다며 일단 이민국에 넘기는 바람에 신병을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박창식/주 필리핀 대사관 영사 : 제도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협약이 있긴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몇 년씩 걸립니다.

이 때문에 우리 경찰은 필리핀 이민국이 김 씨를 '부적절한 외국인'으로 판단해 추방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여권을 위조해 제3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공범 9명의 신원을 확보해 이들을 출국금지하고 불법대출에 관여한 금융기관과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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