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인터넷 망을 이용한 텔레비전인 IPTV가 올 하반기에 본격 서비스에 돌입합니다. 이에 앞서 IPTV 시행령 마련을 위한 첫 번째 공청회가 오늘(23일) 열렸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IPTV는 인터넷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케이블 TV와 달리 수백 개의 채널이 제공될 수있습니다.
물론 고화질의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지상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미 150만의 가입자가 생겼습니다.
오늘 열린 IPTV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첫 공청회에서 핵심 쟁점은 콘텐츠 동등접근권이었습니다.
지상파를 비롯한 주요 채널들을 IPTV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주교/KT 미디어본부 상무 : 반쪽짜리 VOD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이용자들이 필수적인 그런 채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상파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양문석/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 기본적으로 PAR의 개념은 유료방송 내의 동등접근권에 관련된 개념이지 무료방송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둘둘말이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규모 3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완화한 것과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IPTV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IPTV 실시를 위한 시행령이 다음달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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