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는 23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윤 국회의원 당선자의 지역 선거운동원 황모씨 등 읍·면·동책 1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씨 등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김 당선자 캠프의 손모씨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