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말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7월 1일부터 평일로 확대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7월부터 평일에도 오산 IC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 44.8km 구간에 대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로 6인 이상 탑승 시에만 통행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7월 한 달은 시범 기간으로 정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운영하지만 8월부터는 위반 시 벌금을 매기는 등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