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22일 경쟁사에 공장 도면 등 중요 기술 정보를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 위반)로 한국타이어 전 임원 조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엔지니어링 본부장을 지내고 2005년 8월 퇴사한 조 씨는 그 해 10월 다른 직원에게 부탁해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 레이아웃 설계도, 유럽공장 설비 자료 등 20여 개의 파일을 빼내 경쟁사인 넥센타이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2005년 12월 넥센타이어의 중국 칭다오 공장 건설과 관련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타이어에서 빼낸 도면 등 자료에 기초해 보고서를 만들어 제공한 뒤 17억 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검찰에서 "레이아웃 도면 등 자료를 빼낸 것은 맞지만 이를 참조했을 뿐 컨설팅 보고서는 자체 연구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금산 공장 레이아웃 도면의 경우 한국타이어가 25억 원을 주고 일본의 전문 업체에 의뢰해 4년의 시간을 두고 만들어 낸 성과였던 점에 비춰볼 때 조 씨가 사실상 한국타이어의 기술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 씨와 함께 기술을 빼낸 것으로 의심되는 전 한국타이어 직원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한편 넥센타이어가 문제의 자료 출처가 한국타이어였던 점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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