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문제와 관련해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 의원 151명이 발의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이 법안이 국회법에 따라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해임건의에 서명한 야3당의 의석수는 민주당 136석, 자유선진당 9석, 민주노동당 6석 등 모두 151석으로 재적의원(291석)의 51.8%에 달해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임건의안은 통과된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나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따르는 게 관례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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