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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도 시끄러운 미국소…'다우너' 도축 금지

<8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미 정부가 다우너, 즉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자꾸 주저앉는 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미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워싱턴 원일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 농무부의 다우너소 전면 도축금지 조치는 캘리포니아 도축장의 비인도적 도축 실태에 대한 한 동물보호단체의 영상 고발이 직접적 계기가 됐습니다.

도축장에 도착한 소가 제대로 걸음을 못걸어 쓰러지고, 인부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쓰러진 소를 밀어내는 현장 고발 동영상의 공개는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쇠고기 리콜로 이어졌습니다.

에드 샤퍼 미 농무장관은 비인도적 도축을 확실히 차단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저앉는 소의 도축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규정은 소가 병들어서가 아니라 다쳐서 못 걷는 경우에는 2차 검역을 통과하면 도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천4백만 마리가 도축됐는데, 이 가운데 '다우너'는 천 마리 정도였습니다.

샤퍼 장관은 0.003 퍼센트 밖에 안되는 수치지만 예외적 허용규정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를 막기 위해 주저앉는 소의 도축을 전면금지하고 시장에 공급되지 않도록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농무부의 조치는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미 국내 소비자들의 우려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이 뜨거운 한국과 일본 등 해외시장까지도 고려한 조치라고 통상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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