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석연 법제처장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은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관 부처가 반발하고, 월권 논란이 있더라도 시대흐름에 맞지 않고 국민이 안된다고 하는 법령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연 법제처장은 오늘(21일) 도산 아카데미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을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4천3백여 건의 법령과 만 8건의 각종 내규가 있는데, 이 가운데는 시대흐름에 맞지않아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들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소 월권 논란이 일고, 소관 부처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 공론화 하거나 국무회의에 보고해서라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석연/법제처장 :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회에서 만들고, 정부에서 행정입법을 하고 하는데 그것이 국민입장에서 볼 때 국민눈높이에 비춰볼 때는 더이상 안된다고 하면 그건 고쳐야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시도된 법령개선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소관부처의 정책적 편의가 우선됐기 때문"이라고 이처장은 지적했습니다.
기존의 법제정비위원회를 폐지하고, 내일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입법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법령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제처는 훈령을 비롯한 각종 내규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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