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사건의 범인은 어디에 사는 누구이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된 이모(41) 씨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아동 성폭력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 씨에 대해 신원정보 등록.열람 명령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아동 성범죄 피고인의 신원정보 열람과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검찰의 아동 성범죄 엄단 의지를 짐작케 한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는 법원은 ▲13세 미만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성폭력 제외) 중 재범 위험성 있는 자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의 사진, 주거지, 성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사건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명령하도록 돼 있다.
이 씨의 경우 일산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생을 폭행하고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등 상해)로 구속 기소돼 혐의가 인정되면 '13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신원정보 등록 여부는 재판부가 이 씨의 아동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검찰은 이 씨가 1995년 5차례의 어린이 성폭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한 뒤 2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신원정보의 등록.열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이 씨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면 형 집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간 범죄자의 주거지인 시·군·구에 사는 청소년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교육기관의 장에 한해 관할 경찰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3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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