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제법 높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찻길에서 택시를 잡다가 사고가 난 경우, 또는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다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에게 30~50% 과실을 묻습니다.
화물차 적재함에 탔다가 사고가 나면 20~40%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섯 살 미만의 어린이가 간선도로에서 놀거나 걷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호자 책임을 물어 20~40% 과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10~20%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버스 등이 급정거했을 때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서있거나, 차량 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역시 피해자에게 10~20%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법을 준수하지 않은 쪽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바뀝니다.
금감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자 과실 비율은 낮추고, 차에서 갑자기 뛰어 내리다 사고를 당한 사람의 과실 비율은 60~80%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실 비율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라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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