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부모단체의 학교 앞 시위를 제지하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학부모단체가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경기도 안산경찰서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안산학부모회(준비모임)에 따르면 학부모회 회원 5명이 20일 오전 7시30분께 안산 중앙중학교 정문 앞에서 4.15 학교자율화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회원 4명은 피켓을 들었고 회원 황모(47)씨는 시위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했다.
신고를 받은 안산경찰서 고잔지구대는 지구대 직원 4명을 현장에 보내,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집회이고 등굣길인 만큼 시위를 자제토록 했으나 시위를 계속했고 경찰은 시위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했다.
이어 학부모회 회원 황씨가 경찰의 촬영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자 경찰은 황씨의 디지털카메라를 빼앗아 사진파일을 삭제했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카메라를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다 손목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다른 회원 박모(38)씨는 이를 말리다 목을 다쳐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경찰 3명이 달려들어 황씨의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고 박씨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경찰이 박씨의 목을 휘감으며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경찰 3명을 폭행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고잔지구대 관계자는 "불법시위라 현장을 채증한 것으로 이 장면을 황씨가 촬영해 공무집행방해와 초상권침해라고 판단, 카메라를 빼앗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며 "직원 1명도 학부모회 회원들에게 밀려 길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을 크게 다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중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 수십명이 현장을 지켜봤으며 무리한 공권력 집행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학부모회는 20일에 이어 21일 오전에도 안산 성안고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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