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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비리' 수사 활기…김순애·김노식 영장 청구

<앵커>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와 김노식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양정례 비례대표 1번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 2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18일만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딸인 양 당선자의 공천대가로 당에 17억 원을 건넨 혐의 외에 몇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자신을 서청원 대표에게 소개해준 손모 씨에게 천5백만 원을 제공한 뒤, 다시 7천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 등을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영장에 딸인 양 당선자를 공범으로 적시해 형사처벌 대상자임을 명백히 했습니다.

김노식 당선자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비례대표 3번 공천대가로 당에 15억 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삿돈 200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내일(2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지난 월요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서 대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이번 주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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