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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추가협의…"검역주권 문서로 확인"

<앵커>

우리나라의 쇠고기 검역주권이 미국 측의 서한을 통해 명문화 됐습니다. 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수입이 추가로 금지됐습니다.

임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각각 서명한 서한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성과는 검역주권을 명문화했다는 것입니다.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GATT 20조와 WTO 동·식물 검역 협정, 흔히 SPS 협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권리를 인정 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의 판정 전이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수입금지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식용 금지 품목이지만 국내 수입대상에 포함됐던 30개월 이상 소의 척추 횡돌기와 측돌기 등은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본부장은 한미간 쇠고기협정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재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상당한 정도의 규모로 서로 통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면 서로 합의한 내용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 가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의 전제조건인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강화 등 주요 쟁점이 빠져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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