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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무부 "앉은뱅이 다우너 소 도축 전면금지"

<앵커>

미 농무부가 병들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소, 이른바 앉은뱅이 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병 때문이든, 부상 때문이든, 소가 걷지 못하면 식용으로 공급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워싱턴 원일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에드 샤퍼 미 농무장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다우너 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 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도축된 소는 3천4백만 마리.

이 가운데 천 마리 정도가 도축장에서 제대로 걷지 못한 소로 판명됐습니다.

미국의 현행법은 검역관의 2차 검사 결과 병이 아닌 부상 때문이라고 판명되면 도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0.003 퍼센트에 불과한 수치지만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앉은뱅이 소에 대한 도축을 예외없이 금지하기로 했다고 샤퍼 장관은 밝혔습니다.

농무부는 지난 2월 캘리포니아의 홀마크 웨스트랜드 육류회사에서 발생한 앉은뱅이 소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앉은뱅이소를 도축했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미국 사상 최대의 쇠고기 리콜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생산-도축-유통 전 과정에서 어떤 이유이든 소가 제대로 걷지 못하면 식용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미 농무부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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