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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협의 핵심? 검역주권 말로 약속→편지로 명시

<8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20일)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한·미 양국의 추가협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외교서한, 즉 편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쇠고기 검역주권을 보장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구두로 약속했던 한국의 검역주권 보장을 외교서한에 명시했습니다.    

"모든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GATT 20조를 인용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한국이 검역주권을 발동해 수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로써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수입중단이 불가능해 불평등 논란을 일으켰던 합의문 5조 문제가 해소됐다는 입장입니다.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광우병이 추가 발생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면 즉각적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광우병 특정 위험 부위를 미국 내 규정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0개월이 넘은 소의 척추 횡돌기와 측돌기가  수입금지 대상에 추가로 포함됩니다.

한·미간 추가협의는 시한의 촉박함을 감안해 지난 15일부터 닷새 동안 양국 통상대표간에 전화로 진행됐으며 합의문 자체는 손대지 않고 서한을 교환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정부의 오늘 발표가 극단으로 치닫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알맹이 없는 결과물이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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