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추가협의에서는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광우병 위험물질 즉, SRM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미국에서 먹지 않는 건 우리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최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명시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SRM의 범위는 또다른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30개월 이상 소의 등뼈에 포함된 SRM 부위를 미국 내수용으로는 못 쓰고 한국 수출용으로는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등 미국인들이 먹지 않는 부위가 들어올 수 있게돼 미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냐는 반발이 컸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입 위생 조건에 1조에 소의 식용 부위만 수입할 수 있도록 정의한 만큼 미국에서 식용으로 금지된 SRM 부위를 받아들이기 않기로 양국이 합의한 것입니다.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미국도 분명히 이것은 내수용과 수출용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자기들 내규를 반드시 지키겠다.]
만일 수입된 쇠고기에서 미국에서 규정된 SRM이 발견될 경우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도 문서로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수입 위생 조건이 아닌 외교 서한에 명문화한 것이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영석/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정책적인 합의 같은 경우는 위반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부담을 하지만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장관급 인사들이 상호 서명한 문서인 만큼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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