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자금 조성과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현대 기아차 정몽구 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오늘(20일) 오후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8천400억 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그리고 준법 강연 등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은 것으로 마무리될 걸로 예상된 재판이 대법원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사회봉사 명령을 노역이 아닌, 사회공헌기금 출연과 강연으로 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순대로 오늘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혐의 사실의 유무죄를 새롭게 다투기보다 정 회장의 형량을 놓고 대립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의 범죄 혐의가 중대한 만큼 징역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해 기업 활동에 매진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이고, 예정대로 1조 원을 사회 환원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법원엔 현대기아차 직원들이 대거 동원돼 법정을 가득 메웠으며, 공판은 한 시간만에 끝났습니다.
정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3일 오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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