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김홍우 부장검사)는 20일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양을 유괴·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성현(38)씨에 대해 군포 정모(당시 44세) 여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살해 및 사체은닉)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7월 군포시 금정역 모 처에서 정 여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훼손해 집 근처 야산 등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시신 매장장소로 지목한 곳에서 발견한 유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DNA를 분석한 결과 정 씨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검 유전자분석실을 통해 정 씨 집에서 수거한 이불, 옷, 모발 등 1t 트럭 분량의 압수물에서 21개 유전자형을 확보하고 경기 서남부지역 실종자 5명의 유전자형과 대조했으나 일치된 유전자형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어 이들 유전자형을 국과수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체 실종자 유전자형과도 대조했으나 역시 일치된 유전자형을 찾는 데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가 살인 등 여죄 가능성에 대해 수사했으나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고 정 씨도 여죄에 관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이후에도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씨의 공판일정은 오는 2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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