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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성폭행 의사'에 3년 권리정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6월 통영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으로 잠든 환자를 성폭행해 5년형을 받은 의사 황 모 회원에 대해 3년동안 회원권리를 정지시켰습니다.

의협은 앞으로 2011년 4월까지 황씨의 의사협회 회원권리가 정지되며,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해당지역 의사회가 제명 처분을 내린 데 비해 낮은 수위의 처벌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상 '제명'이란 징계가 없어 징계 최고수위인 회원권리정지 3년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은 또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단체가 자율징계를 내릴 수 있는 행정권한이 필요하다며 의료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황씨는 창원지법 통영지원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재심을 청구해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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