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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주권은 되찾게 됐지만…해석논란 없애야

<8뉴스>

<앵커>

이번 합의를 통해 검역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말이 아닌 문서로 보장하겠다는 건 진일보 된 조치지만 또 다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쇠고기 협상 합의문 5조는 우리가 검역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불평등 조항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 왔습니다.

OIE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우리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OIE 등급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앙고/국제수역사무국(OIE) 사무차장 : 광우병 등급은 직접평가 외에도 감시체계와 동물성 사료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자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내 광우병 발생시 한국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담화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더 나아가 말이 아닌 문서로 보장하는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수입 중단의 조건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GATT 20조 b항을 원용해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문서화되거나, 수입 중단의 조건이 애매할 경우 무역 분쟁의 불씨가 남기 때문입니다.

[정태인/성공회대 교수 : 명문화가 되더라도, 또는 사이드레터 형식으로 해서 뭔가를 보장하더라도 물론 그것이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과연 그게 한·미 FTA라던가 이런 다른 협정하고 부딪힐 때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지는 의문입니다.]

검역 주권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광우병 위험 물질 수입을 철저히 막고 30개월 연령 제한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한 만큼 이에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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