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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검역주권 명문화

수입검역에서 제외되는 SRM 추가 지정 협의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지진의 현장 중국 쓰촨성에서는 오늘(19일)도 살아남기 위한 사투와 추가재난의 공포가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하기로 하고 먼저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중요한 변화가 있어서 이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한국의 쇠고기 검역주권을 명문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정형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 두 나라는 우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문서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기존의 한·미 쇠고기 협정문은 그대로 유지하되 별도의 외교문서로 검역주권을 명문화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식용으로 금지됐지만 수입이 허용됐던 30개월 이상 소의 일부 특정위험물질은 수입검역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0개월이 넘은 소의 척추 횡돌기와 극돌기 등 일부 부위는 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미국 측과 합의내용을 최종 정리한 뒤 내일 오후 협상결과를 발표합니다.

[유명환/외교통상부 장관 : 지금 조금 마지막으로 확인할 사안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미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측으로서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해소하지 않고는 한·미 FTA의 국회비준이 어렵습니다.

미국도 세계 3대 쇠고기 시장인 한국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이 논란이 됐던 한·미 쇠고기 협정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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