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가 이랜드 그룹 계열의 홈에버를 인수한다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지난 16일 제출해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삼성테스코가 홈에버를 인수할 경우 발생하는 시장의 경쟁제한성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의 심사결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75%를 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일부 점포 매각 명령 등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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