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이 9년 전 16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지방의원에 대한 살인을 청부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형사1부(박종기 부장검사)는 16대 총선(2000년 4월) 출마를 준비하던 모 지역 기초의원 A씨가 1999년 당시 경쟁 후보였던 현직 국회의원인 B씨의 청부로 살해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진정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사망 당시 A씨는 새벽 1시께 자택 화장실과 거실에서 네 다섯 차례 각혈한 뒤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검안의는 사인을 호흡곤란 및 각혈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고 경찰은 부검하지 않고 검시결과와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과로로 인해 숨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방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C씨가 지난 3월 느닷없이 "B씨의 부탁을 받고 A씨를 살해하려 했다. 당시 A씨보다 지지율이 낮았던 B씨가 나에게 부탁을 했다"는 편지를 A씨의 유족에게 보냈고 이를 본 A씨의 형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다.
C씨는 검찰조사에서 "군대동기인 B씨로부터 A씨를 살해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A씨를 찾아갔으나 마음이 변해 가슴만 두 차례 때리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A씨가 갑자기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그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악몽에 시달리다 뒤늦게 유족에게 편지를 보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시신검시, 유족 진술 등 사건기록을 재검토했으나 외상 흔적이나 독극물 투입여부 등 살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 살인예비·음모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A씨가 살해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살인예비·음모 혐의로는 기소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그동안 A씨의 유족 및 C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지난 16일 이 사건을 관할 지검에 이첩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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