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도 소득의 정당성을 입증하면 해외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의 여행경비 지출절차를 편리하게 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인거주자의 여행경비 한도를 1만 달러로 제한한 규정은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출입국과 연계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신용카드사와 은행은 아예 외국인에게는 해외 사용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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