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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옥외광고물 절반 이상이 불법광고물

경기도내 옥외 광고물의 57.2%가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옥외광고물 85만4천728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57.2%인 48만8천608개가 불법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지역별로 보면 부천시가 5만5천493개로 가장 많고 수원시 4만7천929개, 안산시 3만5천227개 순이며 형태별로는 가로형 간판 43만개, 돌출간판 20만3천개, 세로형간판 7만9천개순입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를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한 뒤 요건을 갖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통해 합법 광고물로 전환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하거나 적법하게 보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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