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물질 신고받은 업체,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인체에 손상을 주거나 위생과 관련한 이물질 신고를 받은 업체는 앞으로 즉시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식품 이물질 사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을 보면, 금속이나 유리 등 인체에 직접 손상을 주거나 생쥐 등 위생과 관련한 이물질 등 8가지 종류의 이물 신고가 들어오면 식품업체가 즉시 식약청이나 관할 시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고대상이 아니더라도 '악의적인 소비자'의 신고도 보고해 업체를 보호할 수 있게 했고, 해당 이물질은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청에서 운영중인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시도까지 확대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이 지침이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뒤늦게 사고가 알려지면 행정처분을 더 엄격하게 하는 등 사실상 강제규정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