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이달말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함께 자동 폐기된다고 합니다.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은 1년반 전에 제출됐지만은 국회는 그동안 일부 교원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논란만 벌이다가 폐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교원평가제 법안을 이렇게 무산시킨 것은 누가봐도 분명 국회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직무 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가 정작 국민의 요구를 무책임하게 외면했다는 비판을 이제 막을 내리는 17대 국회는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사도 평가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일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또 이미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18대 국회가 출범하면 교원평가 관련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안을 그대로 제출해선 안될 것입니다.
평가 결과가 인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으로서 하나마나한 평가제라는 지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18대 국회는 여론을 받들어서 반드시 제대로 된 교사 평가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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