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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헐값매각' 자산관리공사 임원 등 영장청구

<앵커>

검찰의 공기업 비리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2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자산관리공사 김모 부장과 실무자 박모 씨를,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레저업체 대표 도모 씨에 대해 오늘(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도 씨는 한 에너지 기업의 채권을 헐값으로 넘겨받은 대가로 김 부장에게는 4천만 원을, 박 씨에게는 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도씨는 에너지 기업의 채권을 20억 원 대에 인수했다가 불과 1년 반 뒤에, 2백 70억 원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 등에게도 건넨 뇌물이 윗선에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하면서, 일부 임원들이 회사 돈을 몰래 빼돌렸는 지가 수사의 초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석유공사 황두열 사장을 출국금지했습니다.

황 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사장으로 재직해오다, 최근 다른 공기업 사장과 함께 일괄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황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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