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잉ㄹ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주거가 불분명해질 경우 지금까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들의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 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계속 주소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직권말소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의무교육권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전입 신고하도록 돼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의 신고 위임 범위를 가구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가구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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