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커진다

<앵커>

앞으로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차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사고를 당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비율은 일반도로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와 노약자 보호구역인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운전자의 과실책임은 현행보다 10% 확대되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10% 줄어듭니다.

또 육교나 지하도 부근에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인 경우 보행자 과실비율이 60%에서 40%로 줄어듭니다.

규정이 아예 없던 기준도 대폭 정비됩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직진하던 차와 충돌하면 후진차가 75%, 직진차가 25%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휴대전화 사용 중에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이 10%,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량을 추돌하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자동차 과실비율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