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미술작품과 가전제품 등 동산 250점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매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치단체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이외의 동산은 과도한 운반수수료와 보관, 운반에 따른 하자발생 위험 때문에 압류조치만 하고 공매처분은 하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이번에 공매하는 물건은 지방세 5백만 원 이상 체납한 50명에게서 압류한 물건들로, 우선 내일 동산 40점을 체납자의 집에서 공매할 예정입니다.
공매는 체납자별 압류 동산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됩니다.
서울시는 비록 공매금액이 많지 않지만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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