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 단팥빵' 사건이 발생 50일만에 단순 해프닝으로 결론지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단팥빵에 지렁이가 들어있다며 제조회사 A사에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문제의 단팥빵을 먹었던 인부 송모(38)씨가 일하던 신발창고 주인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24일 송씨를 부추겨 지렁이가 든 단팥빵을 신고 제보하고 A사 관계자를 만나 제보 번복을 대가로 금품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송 씨에 대해서는 직접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가 고의로 단팥빵에 지렁이를 집어 넣은 것 아니냐는 자작극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으로 미뤄 가능성은 있지만 김씨와 송씨 모두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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