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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핵심측근 조풍언 씨, '배임 혐의' 구속 영장

<앵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사라고까지 불렸던 조풍언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살펴보겠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풍언 씨에게는 수백억 원 대의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작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대우 정보시스템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팔아 넘겨,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한 중국계 회사에 전환 사채를 매각하면서, 당시 시세의 3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의 헐값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는 조 씨가 주식을 헐값에 넘긴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단숨에 최대주주로 올라선 중국계 회사의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조 씨는 지난 99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우정보시스템을 인수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 돈이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대우그룹 사태 당시, 김 전 회장이 조 씨를 통해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로비 대가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 씨를 둘러싼 세간의 의혹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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