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출퇴근길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고 50%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에 20㎞ 미만의 고속도로 구간을 운행하는 3명 이상 탑승 승용차,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2.5t 미만 화물자동차는 오는 20일부터 통행료를 최고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이 외의 승용차, 승합차, 10t 미만의 화물차는 통행료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시간은 출근시 오전 5시~7시, 퇴근시 오후 8시~10시다.
정부는 또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농작물에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등을 추가하는 한편 보상하는 자연재해 범위를 호우, 태풍, 우박 등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한다.
이밖에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 평가 및 평가항목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심의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국민불편 법령 개폐방안, 문화체육관광부는 베이징(北京)올림픽 대책을 각각 보고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라 2008년산 보리의 정부 매입가격과 매입량도 함께 심의한다.
이에 따르면 겉보리 매입가격은 지난해보다 2% 내린 3만240원(조곡 1등품 40㎏가마 기준), 쌀보리는 4% 내린 3만2천880원이며, 매입량은 농가와 농협이 약정한 8만5천t이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