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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국 관보 오역, 실무적인 실수…유감"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협상에 나섰다는 내용 SBS가 보도했었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심영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국 관보 내용을 정부가 잘못 해석한 데 대해 "오해와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협상의 본질과는 무관한 실무적인 실수로 보고를 받았다"면서 "앞으로 더욱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30개월 연령제한의 전제조건이었던 동물성 사료 강화조치 내용조차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모레(15일)로 예정된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의 효력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늘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고시가 국민주권과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헌법 소원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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