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프로야구선수의 연봉삭감 관련 분쟁에 대해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스포츠시장에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지 주목됩니다.
공정위는 프로야구선수협회가 한국야구위원회, KBO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함에 따라, 양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수협회는 KBO가 연봉감액제한 규정을 철폐하기로 하고 각 구단들도 군 보류수당을 주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선수협회는 KBO가 연봉 2억원 이상 선수는 40%, 1억원에서 2억원 사이는 30%, 1억원 미만 선수는 25% 이상 깎을 수 없도록 규정한 야구규약 제73조를 삭제한 것은 경쟁제한협정을 맺도록 한 것일 뿐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KBO가 규약 제52조에 근거해 군 보류 선수들에게 지급해 오던 보류 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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