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새로 부과한 9억유로(14억달러)의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 조치에 대해 EU 1심법원에 항소했다고 EU 집행위가 10일 밝혔다.
MS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EU 1심법원에 지난 2월 집행위가 부과한 제재를 무효화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법원의 명료한 판결을 거치기 위한 건설적인 차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집행위는 "MS에 제재를 부과한 결정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승소를 자신했다.
집행위는 지난해 9월 MS가 집행위의 2004년 반독점 벌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EU 1심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집행위는 지난 2월 MS가 지난 2004년 독점 행위에 대한 EU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응징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8억9천9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추가 벌금으로 MS에 내려진 EU의 벌금 총액은 17억유로에 육박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04년 3월 MS에 대해 윈도미디어 끼워팔기와 윈도 운영체제 정보 공개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EU 사상 최대 규모인 4억9천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2006년 7월 MS가 반독점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로 2억8천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MS가 집행위의 추가벌금 조치를 법정으로 끌고감에 따라 반독점 조사를 둘러싼 EU와 MS 간 오랜 긴장관계는 쉽게 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1월에도 MS에 대해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혐의 등 2건의 새로운 반독점 혐의 조사에 들어가는 등 MS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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