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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계획보다 후퇴

<8뉴스>

<앵커>

다음은 미국산 쇠고기 파문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공포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가 당초의 계획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조치를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지은 우리 정부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3년 미국에서 소 광우병이 발생하자 미국 정부는 소의 부산물로 만드는 동물용 사료를 엄격히 관리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의 나이에 상관없이 SRM, 즉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7가지와 걷지 못하는 소, 그리고 폐사한 소까지도 동물의 사료 원료로 쓸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입법 예고되자 축산 농가와 관련 업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광우병 위험 물질 처리 비용 등으로 우리돈으로 연간 2천7백억 원의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송기호/국제변호사 : 미국 축산업자들이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처리비용도 들고요,
육골분 사료가 아닌 제대로 된 사료를 구하는데도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결국 원안은 후퇴를 거듭하는 쪽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광우병 원인 물질 통제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한 내용으로 바뀌어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지난달 25일 공포됐습니다.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와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제한없이 동물의 사료로 쓸 수 있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이전보다는 강화됐다고 하지만 당초안에서 크게 후퇴한 조치를 조건으로 우리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까지 빗장을 열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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