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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하게 죽게 해달라" 안락사 논쟁 다시 불붙나

<8뉴스>

<앵커>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가 존엄하게 숨을 거둘 수 있게 해 달라며 환자 가족들이 법원에 병원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내에선 처음 있는 일로, 안락사에 대한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75살 김모 씨는 지난 2월 한 대학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다 폐혈관이 터져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김 씨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며 치료를 받고 있지만, 소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병원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치료 중단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아직 뇌사 상태가 아니라서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김 씨 자녀 네 명은 평소 김 씨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했다며 병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신현호/김 씨 가족 변호사 : 잘못 인식된 존엄사나 의료 관행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안락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일부 국가에선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불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퇴원을 요구한 뇌출혈 환자 가족과 이를 허락해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에 대해 각각 살인죄와 살인 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2005년엔 1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내던 미국인 테리 시아보가 법원의 판결로 영양 공급 튜브를 제거해 숨을 거두면서 세계적인 안락사 논쟁이 불붙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생명 존중을 주장하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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