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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소' 정부 근거 틀렸다…내용 확인도 안해

<8뉴스>

<앵커>

당초 우리 정부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받아들였던 건, 미국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공포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 공포된 조치를 보니까 우리 정부의 설명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미국정부가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공포한 관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는 사실상 30개월 연령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2일 1차 토론 당시 배포한 자료에서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 관보에 게재된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30개월 이상 소 가운데 도축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소는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30개월 미만 소는 도축 검사를 받지 않아도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 측 공포 내용에는 30개월 이상된 소의 위험물질 가운데 뇌와 척수만을 금지했습니다.

나머지 5개 위험부위는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는 7가지 위험물질 모두를 사료로 쓰지 말도록 한 국제수역사무국, OIE 권고와도 맞지 않습니다.

[송기호/국제변호사 : 이러한 것을 정부가 정확하게 평가했는지, 또 그러한 평가 결과에 기초해서 30개월령을 풀더라도 안전하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객관적인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도 이번 미국 측 공포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상길/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 협상할 때 그런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구체적 협의에서 미미한 조짐이 좀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 된다, 아니면 완전 동물은 못 쓰게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지는 않았죠.]

결국 정부가 미국의 조치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채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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