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9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다른 노래연습장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7)씨와 조모(27)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과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단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해 먼저 싸움을 시작했고 귀가하는 피해자와 그 동료에게 다시 싸움을 걸어 폭행, 32살에 불과한 피해자는 사망에 까지 이르렀다"며 "피고인들은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도 하지 못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울산 모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다른 손님인 정모(32)씨가 거울을 통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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