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시가 발주하는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기업체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32살 이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8월 한 수문제작업체에게 김포시에서 발주하는 수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5차례에 걸쳐 3천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게임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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