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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소송, 이번엔? 3시간 넘게 열띤 공방

<8뉴스>

<앵커>

간통죄, 없애야 할까요? 그대로 둬야 할까요? 탤런트 옥소리 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 소송에 대해 오늘(8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 3시간 넘게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방청객들이 대심판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간통죄 찬반 공개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폐지론자들은, 개인의 애정 문제에까지 법이 관여해선 안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임성빈/탤런트 옥소리씨 변호사 : 사랑의 감정의 표현 상대방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결정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런 시기는 이제 많이 지났고...]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선량한 가족제도 보호를 위해서는 법이 개입해야 한다고 간통죄 존속을 주장했습니다.

[한상대/법무부 법무실장 : 지금 현재도 70%의 국민들이 간통죄는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사정변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론과 존속론의 허점을 파고드는 헌법 재판관들의 질문이 이어지며, 찬반 공방은 3시간여 계속됐습니다.

10년 전만해도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매년 2천 명이 넘었으나, 최근에는 천2백 명선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05년 105명, 2006년 68명, 지난해에는 4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1990년, 93년, 2001년 세 차례 모두,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이후,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바뀌면서, 4명 이상이 폐지론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  2001년과 비해 사회적 환경이 다소 변한 가운데, 헌재가 가급적 빨리 간통죄 위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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