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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아내 폭행한 춘천시 간부 공무원 입건

강원 춘천시의 과장급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외도를 문제삼는 아내에 대해 10년이 넘도록 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춘천경찰서는 8일 아내를 상대로 14년 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정폭력)로 공무원 A(52·5급)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9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아내(51)를 마구 때린 데 이어 지난 3월 춘천시 석사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복잡한 여자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하는 아내를 홍천강으로 데려가 "죽여버린다"며 물고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아내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에 의해 입건됐고, 자녀들도 A 씨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다시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쓸 정도로 여자관계가 복잡했다"며 "최근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 것으로 의심하며 아내를 폭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그가 공무원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춘천시는 A 씨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인 뒤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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